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지난 19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병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대 1사단이 주말이었던 지난 22~23일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1사단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재현 해병대 1사단 공보장교는 "휴가를 통제한 바가 전혀 없으며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채 상병과 같은 대대 소속인 장병들도 지난 일요일과 오늘(24일) 정상 외출·휴가를 사용했으며, 예천에 있는 장병들도 신청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갔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