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빼돌려 유흥비로 썼다…회사원 징역 1년 입력2023.07.24 06:12 수정2023.07.24 06: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모 업체 판매·수금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회 걸쳐 판매 대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으로 신청한다.두 사람은 ... 2 삼성이 1등일 줄 알았는데…'꿈의 직장' 물었더니 '반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또 제쳤다. 구직자에게 입사나 이직을 원하는 기업을 묻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지목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네이버도 밀어내고 가장 많은 ... 3 오세훈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 찬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