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항 시설 규제 완화…개발 사업 토대 마련
충남 보령시는 대천항의 장기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항만구역의 시설별 규제를 완화해 각종 개발 사업 토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천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안'에 대해 항만법 및 국토계획법 규정 등 관련 변경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천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층수가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층수 4층 이하보다 낮게 돼 있어 항만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환경·교통·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항만구역의 시설별 건폐율을 40% 이하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최고 높이를 4층 이하로 일괄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현재 계획 중인 수산통합사무소, 활어위판장현대화사업, 선박수리 조선소 현대화, 해경부두 통합사무소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041-930-386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