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주시 주민등록 조사 실시…출생 미신고 아동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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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오는 8월 20일까지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사실 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31까지 원주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스스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오는 8월 20일까지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사실 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31까지 원주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스스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