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소들 '사고·몰수 마약류' 부적정 폐기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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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용인·안성, 사고 마약류 무단 배출·몰수 마약류 불법 소각
경기도는 의왕시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부적정 폐기하고 '몰수 마약류'를 무단 소각한 사실을 의왕시 종합감사에서 확인, 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을 훈계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왕시보건소는 2020~2022년 사고 마약류의 마약류 성분이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폐수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처분을 신청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사고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해 폐기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또 사고 마약류의 폐기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폐기량과 폐기 사진상의 마약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수량에 맞는 마약류를 올바르게 폐기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고 마약류 부적정 폐기와 보고서 부실 기재 사례는 50건을 넘었다.
특히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는 몰수 마약류(사법기관이 압수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를 보건소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3차례 무단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용인시 3개구 보건소도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0~20차례씩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했다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안성시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9월 마약범죄에 연루돼 경찰이 몰수한 7건, 390주의 양귀비를 경찰 입회 없이 폐기하고 20건 948주의 양귀비는 보관되지 않고 없어진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돼 직원 2명의 징계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도 관계자는 "3개 시 보건소들이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는데 업무를 소홀히 해 마약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의왕시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부적정 폐기하고 '몰수 마약류'를 무단 소각한 사실을 의왕시 종합감사에서 확인, 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을 훈계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왕시보건소는 2020~2022년 사고 마약류의 마약류 성분이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폐수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처분을 신청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사고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해 폐기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또 사고 마약류의 폐기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폐기량과 폐기 사진상의 마약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수량에 맞는 마약류를 올바르게 폐기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고 마약류 부적정 폐기와 보고서 부실 기재 사례는 50건을 넘었다.
특히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는 몰수 마약류(사법기관이 압수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를 보건소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3차례 무단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용인시 3개구 보건소도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0~20차례씩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리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했다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안성시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9월 마약범죄에 연루돼 경찰이 몰수한 7건, 390주의 양귀비를 경찰 입회 없이 폐기하고 20건 948주의 양귀비는 보관되지 않고 없어진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돼 직원 2명의 징계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도 관계자는 "3개 시 보건소들이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는데 업무를 소홀히 해 마약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