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승강기 시공 과실로 승객 추락사…업체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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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도시철도 승강기 교체공사를 임의로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업체 공사관리 책임자 B(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대신 승강장 문틀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4일 전동휠체어를 탄 채 해당 승강기에 탑승하려던 80대 C씨가 전동휠체어로 승강장 문 아랫부분에 힘을 가했다가 그 충격에 문이 떨어졌고, C씨는 승강장 안쪽 약 6m 아래 바닥에 추락해 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임의 시공이라는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같은 업체 공사관리 책임자 B(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대신 승강장 문틀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4일 전동휠체어를 탄 채 해당 승강기에 탑승하려던 80대 C씨가 전동휠체어로 승강장 문 아랫부분에 힘을 가했다가 그 충격에 문이 떨어졌고, C씨는 승강장 안쪽 약 6m 아래 바닥에 추락해 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임의 시공이라는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