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국민정서 반하는 행동, 당 이미지 실추 해당행위"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 어딨나' 페이스북 글도 징계 사유
與,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결정(종합2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여만에 홍 시장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 게시'라고 윤리위는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행위"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어제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며 기자들에 대한 홍 시장의 '버럭 해명'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26일 소명을 듣고 소명이 더 필요하면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개는 아마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與,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결정(종합2보)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한 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홍 시장은 설명했다.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뒤늦은 '반성 행보'에도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에게는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이상 수준의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전례도 있다.

다만, 홍 시장의 사과와 게시물 자진 삭제는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징계 수위라는 것은 제반 사정이 다 감안이 돼 윤리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윤 윤리위원은 "저희는 홍 시장이 사과문을 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수해 현장을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 심사를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의 징계 수위는 8월 중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수해 속 당협 워크숍' 논란을 일으킨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