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한 민간단체 관계자 항소심도 벌금형
지방보조금을 일부러 과다 집행해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명절 선물비용으로 나눠 가진 민간단체 관계자가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으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를 운영하던 A씨는 단체 실무자와 함께 보조금 1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실제로는 120만원 상당 농산물을 구입하고, 업자에게 290만원을 과다 송금했다.

이후 공범 가족 계좌로 과다 송금한 돈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 중 150만원을 단체 간부들이 명절 선물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

A씨는 실무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되돌려받은 보조금을 후원금으로 알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범이 진술한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하면 공범·가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도 크게 무거워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