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전문가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의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중첩한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위임자인 환경부장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천법이 국가하천의 관리청을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미호강에 관한 관리 권한을 충청북도에게 위임했다면서 구체적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법에 따라 충북지사는 지하차도가 속한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자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호강 관리 권한을 충북도에서 재위임받은 청주시에 대해서도 "청주시장은 직접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와 중대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행복청이 허가받은 조건에 따른 설치·관리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행복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만 오늘 회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의 업무상 과실이나 관련법상 책임 문제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