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조사 협조…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4천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총괄부사장이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역할의 성격,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향후 절차에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천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또한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조사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김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배 회장의 혐의 입증과 입찰방해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구속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펜시아 입찰 당시 강원도 측 업무를 총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