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자치구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은 시민의 정서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했는데도 대전에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장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