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금융기관 협업 통해 올 상반기 38억원 피해 예방

"고객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것 같아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악성앱 설치 의심"…은행 측 이상거래 감지로 피싱 피해 막아
지난 5월 22일 낮 12시 16분께 군포시 한 은행을 찾은 50대 남성 A씨는 은행원 B씨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당시 A씨는 은행을 찾아 출금하기 위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차였다.

그러던 중 해당 은행 금융사기팀으로부터 "고객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가 의심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B씨에게 다가가 문의하니, 이 같은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앞서 A씨는 수 일 전 자신을 한 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대환대출에 관심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관심을 보이자, 상대방은 대출 실행 앱이라며 메신저를 통해 그에게 한 파일을 보낸 뒤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안내에 A씨는 실제 한 남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일부가 든 봉투를 건넨 상태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었으며, 이들 일당이 설치하도록 한 파일은 A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때문에 A씨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도 모든 전화는 이들 일당에게 연결돼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도 남은 상환금 3천900만원을 출금해 건네기 위해 해당 은행을 찾았는데, 마침 출금 대기 중 은행 측 금융사기팀의 연락을 받고 B씨에게 문의했던 것이다.

B씨는 A씨가 보여준 금융사기팀 문자메시지와 상환 내역 등을 통해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A씨를 통해 수거책 C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C씨를 검거했다.

덕분에 A씨는 이날 B씨에게 건네려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악성앱 설치 의심"…은행 측 이상거래 감지로 피싱 피해 막아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를 피해 예방에 기여한 '보이스피싱 재산지킴이'로 선정했다.

'피싱 재산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경찰의 캠페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같은 금융기관의 협조 신고로 총 246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막았으며, 예방한 피해금은 3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 신고, 제보를 통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이들을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최대 1억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를 '전화 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련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TM 근처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는 등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