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횡령·4천억대 배임 등 혐의…질문에 묵묵부답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심사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4천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총괄부사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부사장의 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배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천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행 배후에 배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