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KH강원개발 상대로 "동의 없는 매각" 주장
춘천지법 "회원 권리·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 없어"
"알펜시아 매각 무효" 고급빌라 회원들 집단소송 '각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고급 빌라 회원권 소유자 수십명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매각 무효 민사소송을 냈으나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빌라 회원권 소유자 69명이 강원도개발공사(GDC)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리조트 내 고급 골프빌리지인 30억원 상당의 에스테이트와 골프 회원권 분양자들인 원고인단은 지난해 1월 GDC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알펜시아리조트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분양권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알펜시아 입찰 당시 KH그룹의 관계사 2곳만이 참여했으므로 경쟁입찰을 가장한 단독 입찰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GDC와 KH강원개발 측은 관광진흥법상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두고도 원고 측에선 "불안정한 처지에 놓였다"며, 피고 측에선 "기존에 GDC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무런 위험·불안이 없다"며 다퉜다.

"알펜시아 매각 무효" 고급빌라 회원들 집단소송 '각하'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수분양 198세대 중 원고들은 일부 구분 호실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와 관련이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관광진흥법상 원고들의 기존 권리 의무가 그대로 KH강원개발에 승계되는 점과 지난해 6월 빌라운영위원회와 KH강원개발 사이에 회원 혜택을 보장하는 합의를 체결한 사정도 각하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매매계약 체결 자체로 인해 직접적·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거나, 법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의무의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회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GDC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