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발의 조례안도 비용추계 적용 추진
대구시, 조례안 소요비용 미리 예측해 재정악화 막는다
대구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실한 재정 분석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난 201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제도가 의무화된 후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 전남 등 3곳이 의원 발의 조례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개정시 비용추계를 사전에 시행해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