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단급식소 51곳 불법 적발…533일 지난 제품도 보관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폐기용·교육용 미표시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등이다.
부천시 A 급식영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등심 돈가스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B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용인시 C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요양원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동두천시 D 급식영업소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영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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