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산에도…"안심통장 연금 압류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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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및 체납처분 보호받아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서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가능
일반계좌로 받게 되면 압류 될 수도
일단 어떤 채권자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될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 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금 수급이 시작된 뒤 받은 지급액까지도 전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압류된 통장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 예금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계좌 자체가 압류돼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땐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란 절차가 필요해 일정 기간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안심통장 개설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금융기관들에서 가능하다. 아직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안심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서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가능
일반계좌로 받게 되면 압류 될 수도
퇴직 후 ‘인생 이모작’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전업 투자에 나서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지만 사업·투자 실패로 ‘노후 파산’을 맞는 경우도 다반사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 계좌가 압류되면 그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이 채무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노후 대비 자금인 국민연금도 압류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어떤 채권자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될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 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금 수급이 시작된 뒤 받은 지급액까지도 전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채권자는 압류된 통장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하다.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서 제외
그렇다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된다.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체납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뜯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직 국민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가입 기간이나 납입액이 적어 매달 185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약 14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641만명)의 2.2%에 불과하다.다만 일반 예금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계좌 자체가 압류돼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땐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란 절차가 필요해 일정 기간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안심통장, 별도 신청 없이 금액 사용 가능
보다 간편하게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론 ‘안심통장’이 있다.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을 185만원 이내로 입금할 수 있다. 이 계좌는 압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이 변경돼 월 185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뀌면 안심통장의 입금 가능액도 연동되어 변경된다. 185만원이 넘는 경우는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한다. 이 일반계좌는 압류가 될 수 있다.안심통장 개설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금융기관들에서 가능하다. 아직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안심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