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고공농성에 음식 보낸 노조원들…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고공 농성 중인 이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 4∼5월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 중간 공간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농성 기간 조명탑 아래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했다.

농성자 2명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 등도 업무방해의 방조범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의 행위로 조명탑 농성이 더 쉬워졌거나 농성 결의가 강해졌으며, A씨 등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농성자들이 조명탑을 점거하게 된 데 A씨 등이 관여하지 않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연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조합활동이었다고 봤다.

특히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된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 사측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한 쟁의 행위를 조력하는 게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단결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