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남북협력기금서 보상 필요"…정부 "신중히 접근해야"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에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가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강산관광 기업 외 내륙경협기업,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참석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에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경협 재개가 난망하니 사업을 중단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기업 "정부·국회, 사업중단 15년 피해 보상해야"(종합)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간 기업이 본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서 피해 기업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방문 계획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북한은 옹졸하더라"며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대해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최고 45%(35억원 한도)를 지원했지만, 기업들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투자금 전액 보상과 채무면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기업의 보상 요구에 관해 "타 기업과 형평성, 재정적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