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하도록 법 개정"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30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제재를 받게 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72명은 2026년 7월 12일까지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 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172명을 포함한 308명은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의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등과 관련한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9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번을 포함해 총 3천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308명 신용제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