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민노총 "반헌법적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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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퇴행에도 조직적으로 맞설 것"이라며 "당장 노조 탄압, 헌법 파괴를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께부터 도내 건설 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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