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될 EU 가상자산법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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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를 국내에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발효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발효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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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