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관 투자 허용하면 암호화폐 산업 안정성 커져"
“법인에 암호화폐 투자 문호를 연다면 산업이 보다 체계화할 것입니다.”

오세진 코빗 대표(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등 제도적으로 환경은 마련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선 개인과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한국은 법적으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지 않지만, 국내 은행이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법인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 오 대표는 “법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되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거래소인 코빗은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코빗의 최고전략책임자(CSO)였던 오 대표는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2020년부터 코빗 대표를 맡고 있다. 오 대표는 “코빗이 국내 암호화폐산업 개척자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초체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코빗은 국내 1호 암호화폐거래소지만 시장점유율은 5대 거래소 중 네 번째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시장은 업비트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오 대표는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상장된 암호화폐가 다른 거래소의 20% 수준인 30여 개에 불과했다”며 “보수적인 상장 기조를 지켜왔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이 적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그러나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코빗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국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중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거래소로 평가받고 있다”며 “향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까지 활성화되면 신뢰성 측면에서 코빗이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코빗은 이를 위해 업계 처음으로 거래소 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임직원 가족의 계정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오 대표는 “코빗은 NFT(대체불가능토큰) 마켓, 적립식 투자 서비스 등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비즈니스 혁신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