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같은 캔틸레버 교량 분당에만 51개…1기신도시 교량의 29%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 1천131개…경기도에 319개 몰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2만9천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천313개(4.5%)라고 11일 밝혔다.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교량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형태다.
지난 4월 붕괴해 사상자 2명을 낸 정자교는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캔틸레버 교량의 24.3%(319개)가 몰려있다.
1기 신도시 전체 교량 196개 가운데 56개(28.6%)가 캔틸레버 교량이다.
이 중 대부분인 51개(91.1%)가 성남시 분당에 있다.
나머지는 평촌(3개)과 중동(2개)에 있다.
전체 켄틸레버 교량 중에선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20m 이상∼100m 미만)이 61.9%였다.
안전등급으로는 B등급(양호)이 71.3%(93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량이 2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량은 1개로 현재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 17개 켄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기로 한 상태다.
국토교부는 캔틸레버 교량 자체의 문제보다는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순히 때가 됐으니 정기점검 용역을 주고, 용역 받은 안전진단 업체에서는 육안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부실 점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지자체)에 상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인력·예산 편성 근거를 담은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캔틸레버(cantilever·외팔보) 교량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형태다.
지난 4월 붕괴해 사상자 2명을 낸 정자교는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만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캔틸레버 교량의 24.3%(319개)가 몰려있다.
1기 신도시 전체 교량 196개 가운데 56개(28.6%)가 캔틸레버 교량이다.
이 중 대부분인 51개(91.1%)가 성남시 분당에 있다.
나머지는 평촌(3개)과 중동(2개)에 있다.
전체 켄틸레버 교량 중에선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20m 이상∼100m 미만)이 61.9%였다.
안전등급으로는 B등급(양호)이 71.3%(93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량이 2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량은 1개로 현재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 17개 켄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기로 한 상태다.
국토교부는 캔틸레버 교량 자체의 문제보다는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순히 때가 됐으니 정기점검 용역을 주고, 용역 받은 안전진단 업체에서는 육안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부실 점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지자체)에 상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인력·예산 편성 근거를 담은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