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횡단보도' 등 혁신사례 확산에 특교세 2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사업으로 ▲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 ▲ 회전교차로 개선 ▲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등 9건을 혁신사례로 선정했고 이를 추진할 4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혁신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혁신사례를 보면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 광주시와 경남 통영시 등 15개 지자체에 특교세 총 6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회전교차로 원형 측벽에 LED 유도등을 설치해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고 양보 운전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 개선' 사례는 충북 음성군과 전북 장수군 등 8개 지자체에 전파되는데 행안부는 특교세 총 3억원을 지원한다.

냉·난방은 물론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추고 휠체어·유모차 배려공간을 마련하는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충남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로 확산된다.

이들 지자체에는 특교세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의 사업은 ▲ 도로명주소 부여(10곳) ▲ 사물인터넷(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개발·보급(5곳) ▲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설치(4곳) ▲ 취약계층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4곳)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2곳) ▲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1곳) 등이다.

행안부는 혁신사례 성공비결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