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국민연금 2년전 탈석탄 정책수립 과정 공개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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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과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기후단체가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과 석탄 투자제한 정책 수립 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금위의 2021∼2022년도 석탄 투자제한 정책 수립 관련 5개 회의록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 TF(태스크포스)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1년이 지나면 전체 공개를 할 의무가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4년 유예 기간을 준다"며 "복지부 장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는 정보공개법 목적과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2021년 5월 말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면서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과 석탄 투자제한 정책 수립 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금위의 2021∼2022년도 석탄 투자제한 정책 수립 관련 5개 회의록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 TF(태스크포스)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1년이 지나면 전체 공개를 할 의무가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4년 유예 기간을 준다"며 "복지부 장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는 정보공개법 목적과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2021년 5월 말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면서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