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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와 부적절 만남 가진 경찰관…신고 취하도 종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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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마치고 사적 자리서 발언…"남자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 해명
    성범죄 피해자와 부적절 만남 가진 경찰관…신고 취하도 종용(종합)
    경찰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전북경찰청에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 진정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자인 B씨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A경감은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며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시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거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A경감은 대화 도중 "과연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했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 "아 근데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등의 말로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A경감은 기혼인 50대 남성이고, B씨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이 둘은 성폭행 범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숙소를 뛰쳐나오며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위에 알렸다.

    경찰은 해당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미군 장병을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미군 장병을 처벌해달라는 B씨의 의사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검토 결과와 피해 진술을 종합하면 B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경감은 "여성이 먼저 저녁을 사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B씨 주장을 맞받았다.

    A경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조사를 마친 B씨가 택시를 타고 왔다면서 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며 "가는 도중에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 가자고 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딸만 둘이 있는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라면서 "피해자가 딸뻘이어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 준 것인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만큼, 진상 확인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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