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1명은 영장 기각…법원 "미성년자간음 다툼 여지"
가출 미성년자 성범죄 '신대방팸' 1명 구속(종합)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신대방팸' 멤버 김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의 'SNS 생중계 투신' 사건 이후 신대방팸과 신림팸 등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한 오프라인 집단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2021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는다.

함께 청구된 신대방팸 또다른 멤버 박모(22)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절차와 법정까지 출석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신대방팸 멤버'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 대를 포렌식해 이들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4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