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국제대회 유치도시간 협약서에 준수 의무 강화 의결
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대회를 유치하려는 도시들과 체결하는 협약서의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체육회는 5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이사회를 열어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먼저 대한체육회와 유치 신청도시 간 체결하는 협약서의 체결 내용과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유치 희망 도시는 신청을 반려하며, 유치신청도시는 자격 철회토록 제도화 했다.

또 협약서 준수 의무를 위반한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의 국내외 주요 국제대회 유치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앞으로 이 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종목별 국제대회와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조직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회원단체, 시군구체육회와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체육회가 충청권 4개 시도와 갈등을 빚자 마련한 즉각 도입한 정책이다.

체육회는 '조직위 구성을 체육회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협약서를 어기고 충청권 4개 시도가 독자로 실무진을 선임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갈등은 국무조정실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봉합됐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야 출범했다.

체육회, 국제대회 유치도시간 협약서에 준수 의무 강화 의결
체육회 이사회는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만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경기인 등록 규정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일선 지도자들의 생계유지와 국가 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인원은 전체 지도자의 60%에 불과하다.

체육회는 마지막으로 태릉선수촌 존치 대상 4개 시설물(월계관·승리관·챔피언하우스·운동장)에 '올림픽의 집'을 추가 존치하도록 추진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올림픽의 집'은 과거 태릉선수촌 시절 국가대표 선수들의 생활 공간인 숙소를 지칭한다.

체육회는 "최초의 종합합숙훈련소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보존을 위해 추가 존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무 관정인 문화재청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태릉선수촌이 있는 태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정비 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 예정인 태릉선수촌 4개 시설물 이외 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