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폭력피해' 여성 9.5%·남성 5.8%
여가부, 성인남녀 9천여명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
이혼·동거종료 2명 중 1명 파트너에게서 폭력피해 경험
이혼, 별거,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은 당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별한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비율은 7.6%(여성 9.5%·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 여성 10.9%·남성 6.6%)보다 낮아졌다.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중복 응답)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중복 응답)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혼·동거종료 2명 중 1명 파트너에게서 폭력피해 경험
성별에 관계 없이 결혼이나 동거 후 5년 이후에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여성 36.0%·24.7%)으로 나타났다.

폭력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53.3%로 나타나,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로 응답자들은 ▲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으로 응답했다.

폭력을 입은 사람 중 가족이나 경찰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대다수(92.3%)를 차지했는데,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이별 경험이 있는 사람의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피해 경험률은 50.8%(여성 54.5%, 남성 47.4%)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혼, 별거,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여성 3명 중 1명(34.8%)은 신체적 폭력을, 5명 중 1명(21.4%)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후 이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9.3%(여성 11.2%, 남성 7.5%)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가족이나 함께 지내는 사람(4.5%), 친구 등 지인(4.7%)에 대한 접근을 경험한 사람도 5% 가까웠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 응답률은 급감했다.

지난 1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27.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2%, 신체적 폭력 4.0%, 방임 0.5%였다.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가해 경험(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노인 폭력 피해 경험은 3년 전보다 늘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다.

주된 가해자는 아들(66.1%), 며느리(31.3%), 딸(2.6%)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를 입은 노인 응답자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3년 전(4.7%)보다 감소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10명 중 8명꼴(79.5%)로 나타났으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2019년에 비해 가정폭력 허용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