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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좌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영업점서도 일괄지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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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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