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내 박막형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세외수입 체납액 83억7천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 '보조조건 미달성' 외국인 투자기업에 83억원 환수
A사 전신인 B사는 애초 2015년까지 8천800억원을 투자하고 904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2010년 충북도·청원군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2012년 154㎸ 고압 전력 설치비용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2년 1공장 준공 후 임시휴업, 2015년 모기업 보유지분의 중국 CNBM 인수, 2016년 사업계획 변경(2020년까지 6천900억원 투자·904명 고용), 사업계획 제출 연기 신청 등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초 최종 정산을 통해 사업이행 기간 내 투자액과 고용인원 이행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업체 측에 통보했다.

자체 보조금 반환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데 업체 측은 기한 내 일시 납부를 하지 못했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업을 방문, 대표 면담, 모회사 접촉 등 징수 활동을 벌여 보조금 정산분 83억7천만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받았다.

시 관계자는 "외투지역 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임대료 혜택 등 재정적 지원과 꼼꼼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