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 시 고객 자산 분리 보관,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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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