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FDA, '수출패류 위생관리 양해각서' 5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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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체결한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한국 패류 생산 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유효기간이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한국은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고, 이번에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뤄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FDA는 한국 패류 생산 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유효기간이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한국은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고, 이번에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뤄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