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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결과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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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최우수
    해수부,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결과 6건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6건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가 선정됐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른바 준계원의 자격은 현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고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자'로 규정돼 있는데,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촌계의 고령화 등으로 양식업권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우수 과제는 2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기상악화 시 원활한 도선을 지원하기 위해 예선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려 과제는 3건으로, 어로기술사가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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