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판사 사무실에 전화해 선처 요구…결과는 법정구속
김 전 수석 재직 당시 '아빠 찬스' 논란…경찰 불송치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기소…'재판 선처' 명목 금품수수 혐의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1)씨와 공범 조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접촉,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실제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21년 12월 기업체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왔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전 수석이 채용에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이들 기업에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