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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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강북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보건소(☎ 02-901-7720)로 연락해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3층 상담실로 오면 된다.
내방객은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하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후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보건소(☎ 02-901-7720)로 연락해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일정이 확정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3층 상담실로 오면 된다.
내방객은 상담사와 일대일 상담하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후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