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경조사 시점과 현 오염상황 달라졌을 것"
법원 "10년 늦은 녹산산단 오염토 정화명령은 부당"
부산 강서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녹산산업단지 내 오염토에 대한 토지정화 명령을 10년이나 늦게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LH가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강서구가 LH에 녹산산단 내 중금속 오염토 1천850여㎡를 정화하라고 통보하자 LH가 이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강서구 측은 LH가 1993년 녹산산단 부지를 매립할 당시 토양이 오염됐다는 2012년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LH에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 조사에서는 10개 필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아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가 2012년 환경부 자료로 강서구가 토지정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보고서는 약 10년 전 채취한 사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화명령을 내릴 때 오염 면적, 오염량이 (10년 전) 보고서에 기재된 오염 면적, 오염량과 일치하지 않고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서구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경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토양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을 비롯해 법리적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토양정화 명령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경부와 이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토양오염인 만큼 국비 지원을 받거나, 시비를 보조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