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병원 12%에 불법개설 가담자들 재진입…일부 혐의 있어 수사의뢰중"
한 번에 그치지 않는 '사무장병원' 개설…처벌받고도 또 가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A씨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진입자'다.

2012년에도 다른 요양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적발돼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명의대여자로서 불법 요양병원 개설에 가담한 것이다.

전력이 있는 A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제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넘기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의료기관 불법 개설로 처벌받은 이들이 신규 병원에 재진입해 수사 의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공단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신규 개설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06개를 조사한 결과, 11.9%에 해당하는 60곳에 불법개설기관 가담 전력자 7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중 보험급여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16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은 실제 불법개설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시설에 진입한 전체 가담자 72명 중 30%가량인 22명은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반복 진입자'였다.

2명은 무려 5회나 적발된 적이 있었다.

공단은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가담자들의 과거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 원이며, 미납금액은 714억 원"이라며 "이들의 불법개설기관 재진입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가담자들이 근무하는 신규개설기관 60곳 중 종별로는 한방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21곳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20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불법개설기관 가담 정보를 가진 공단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조사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