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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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관여·당선 시 임용 대가로 금품 수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신 교육감은 압수수색 당시 혐의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에 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검은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신 교육감은 압수수색 당시 혐의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혐의에 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