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4년→5년
10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 명목으로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개인 용도로 쓰는 등의 방법으로 7억5천여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하고 복지기금 계좌에서 4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아들과 배우자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를 보관하는 계좌에서 2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합에 귀속된 재산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진씨 측은 "횡령액 가운데 2억5천만원을 갚아 실질적 피해 금액은 5억2천여만원 정도"라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계좌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피해 조합 위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2천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