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210원' vs '동결'...노사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2,590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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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동결' 제시
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격차는 2,590원에 달하게 됐다.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정 심의기한(29일)을 겨우 이틀 남겨두고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8차 전원회의는 파행됐다.
여기에 근로자위원들이 다음 전원회에 대해서도 보이컷을 선언하면서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이나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급 환산 시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초안 격차는 2,590원(26.9%포인트)으로 벌어지게 됐다.
이는 3,260원(43.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최종 최저임금은 양측의 최초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 논의를 거쳐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이유로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뿐이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정 심의기한(29일)을 겨우 이틀 남겨두고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8차 전원회의는 파행됐다.
여기에 근로자위원들이 다음 전원회에 대해서도 보이컷을 선언하면서 오는 29일까지 이틀 남은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이나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급 환산 시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초안 격차는 2,590원(26.9%포인트)으로 벌어지게 됐다.
이는 3,260원(43.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최종 최저임금은 양측의 최초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 논의를 거쳐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이유로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뿐이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