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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빚투 막는다"...NH투자증권, 상장 첫날 미수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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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빚투 막는다"...NH투자증권, 상장 첫날 미수거래 제한
    NH투자증권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27일 NH투자증권은 고객 공지를 통해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일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는데, 무리하게 미수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이후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없이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고 확대된 가격제한폭(60~400%) 안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NH투자증권은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당일에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상장 당일에 한해서만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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