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 음식점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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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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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리 가져간 라이터용 휘발유를 음식점 인근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24시간 영업하던 이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식당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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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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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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