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1·2심 벌금 200만원 불복해 상고
'의원직 상실 위기' 이기찬 강원도의원 "악법으로 피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기찬(52·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23일 "악법으로 인해 죄 없고 능력 있는 지방 정치인이 죽어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강원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신상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적 없으며, 토시 하나도 허위 사실 없이 바르게 표기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학력 게재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문의 위헌적 요소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일찍이 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선관위의 직무 유기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런 식의 개념 없는 판결이 반복돼 일관성 없이 선거에서의 고결한 국민 선택권을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크나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 이어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부의장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