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9번째로 갱신…양국 노동부 장관 서명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공동협의체 활성화…"노동협력 확대"
한국과 베트남의 노동 당국이 23일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이날 하노이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함께 새로운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은 이번이 9번째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양국 간 MOU에는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

베트남은 2004년 처음으로 한국과 MOU를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E-9 비자 인력(비전문 외국인력) 총 13만7천여명을 한국에 보냈다.

이는 16개 송출국 중에서 가장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E-9 비자로 입국한 3만2천여명의 베트남 인력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MOU에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양국 간 고용허가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은 재입국 특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