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에 걸려 넘어질라…창원시, 보행자 안전 위협 정당현수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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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현수막, 행안부 가이드라인 위반 확인…정당 측에 시정 요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 난립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이 다수 적발됐다.
창원시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 점검을 벌여 도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196개 중 35개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는 적발된 35개 중 26개가 규정된 표시방법을 위반한 점을 확인하고 정당 및 설치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26개 중 19개는 표시기간(게시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 계속 달려 있었고, 5개는 설치주체 표시방법 위반, 2개는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에는 시민단체 명칭이나 지방의원 명의 등을 함께 표시하면 안된다.
이밖에 9개 정당현수막은 설치방법(장소) 위반으로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9개 중 3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금지 장소에 내걸려 적발됐다.
나머지 6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보다 아래에 설치돼 보행자 통행 위협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안전 등을 위해 해당 정당현수막을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사고나 도시 미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당현수막 게시 실태를 점검하고 정당 측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에 신고 절차 및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보다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재정비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창원시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 점검을 벌여 도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196개 중 35개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는 적발된 35개 중 26개가 규정된 표시방법을 위반한 점을 확인하고 정당 및 설치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26개 중 19개는 표시기간(게시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 계속 달려 있었고, 5개는 설치주체 표시방법 위반, 2개는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에는 시민단체 명칭이나 지방의원 명의 등을 함께 표시하면 안된다.
이밖에 9개 정당현수막은 설치방법(장소) 위반으로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9개 중 3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금지 장소에 내걸려 적발됐다.
나머지 6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보다 아래에 설치돼 보행자 통행 위협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안전 등을 위해 해당 정당현수막을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사고나 도시 미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당현수막 게시 실태를 점검하고 정당 측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에 신고 절차 및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보다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재정비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