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익산시, 7월부터 전북 최초 상병수당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부터 시범사업, 하루 4만6천원 최대 90일 지급
익산시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내달 3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루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기준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익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만8천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지역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루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기준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익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만8천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지역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