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한병도 "노조비 세액공제 정상화" 법안 발의…정부 방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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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요건 시행령→법률 상향…"노조 탄압 꼼수 정상화"
정부의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요건 강화 방침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노조비 등 일반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노조비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명시해 정부의 요건 강화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대형 노조가 회계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형 노조는 내년부터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 의무를 어기는 노조 소속 근로자는 현행 15%인 세액공제(납부 금액 1천만원 초과 시 30%)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대형 노조 소속 근로자는 전체 노조원의 약 73%인 210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아직 입법 예고 상태지만, 시행령은 국회 심의 절차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제도 변경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며 "노조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노조비 등 일반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노조비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명시해 정부의 요건 강화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대형 노조가 회계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형 노조는 내년부터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 의무를 어기는 노조 소속 근로자는 현행 15%인 세액공제(납부 금액 1천만원 초과 시 30%)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대형 노조 소속 근로자는 전체 노조원의 약 73%인 210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아직 입법 예고 상태지만, 시행령은 국회 심의 절차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제도 변경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며 "노조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