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ISDS…5년 만에 결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연합뉴스